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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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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3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Lieu of Suspension of Safety Certification Affai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but벗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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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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