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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ffairs,어f페어즈 it잇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5.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6.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records;r러코즈

7.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8.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10.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10.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eesf피즈 exceeding익시딩 or오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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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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