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8장 보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