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