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8조(청문)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8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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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