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