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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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