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0조(손실보상)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0 (Compensation for Loss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Where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or a person who has installed electrical facilities for private use suffers a loss as a result of an order under Article 29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rovide fai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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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