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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12장 벌칙

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00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or오 steals스틸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perates아퍼r레잇츠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어 failuref페일려 in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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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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