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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및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4.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별 전임강사를 2명(정밀측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이상 확보할 것

2. 강사의 채용과 교육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ㆍ유지할 것

3. 수행할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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