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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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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재해구호법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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