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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교부령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5.8.12
공포
2025.8.12 · 제00148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4]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4]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9, 2019.12.24>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4]

제5조의2(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24]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ㆍ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ㆍ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701호, 2025. 8.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및 재외국민등록변경ㆍ이동 신고서 서식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