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24>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24>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