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