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1조(대행심사 실시 등)
①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대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심사기관이 요구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고 대행심사기관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행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심사기관의 대행심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