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2조(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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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5장 대행심사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