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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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5장 대행심사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