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시행 2025.8.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