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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6 (Penalty Provisions)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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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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