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6 (Penalty Provisions)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A person who brings in or takes out goods in violation of Article 41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7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