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