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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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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 (Designation of Free Trade Zones,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ㆍ경계ㆍ면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boundaries,바운더r리즈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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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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