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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1.2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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