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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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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 (Subjects of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etc.)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and앤드 cities;시티즈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3. 에너지 개발

3.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교통시설의 건설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5.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sea;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s;애그r러깃츠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9.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ffect어f펙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ing디밍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or오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reasons,r리즌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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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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