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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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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1-2 (Recording and Preservation of Disaster Situa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n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ccurs,어커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detailed디테일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matters,매터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in인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in인 damaged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spatial스페이실 image이머지 data데이타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sites사잇츠 or오 conduct칸덕트 aerial에r리얼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erial에r리얼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aerial에r리얼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disaster디재스터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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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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