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5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s;커미티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pinion어피니언 on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periodic피r리아딕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6);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