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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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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7 (Management by Managing Organizations)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②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forf포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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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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