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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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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정기조사)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8 (Periodic Surveys)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rked마크트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conduct칸덕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atð댓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timing,타이밍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begins.비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afterward.애f프터워드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may메이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submitting서브미팅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and앤드 allowing얼라우잉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perform퍼f폼 surveying,서v베이잉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pecimen스페서먼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amage대머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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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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