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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행정명령)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2 (Administrative Orders)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its잇츠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to투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where웨어 such서치 danger데인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5.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5.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카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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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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