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3 (Public Access to Natural Monuments or Scenic Sites)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공개하여야 한다.

(1)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strictsr리스트r릭츠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situated,시추에이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4)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is,ð디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학술연구ㆍ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4.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whose후즈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r리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3>

(7)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