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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Natural Parks Act, Article 22 (Expropriation of Land, etc.)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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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on안 land랜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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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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