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