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17 (Content of Park Plans)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 park plan shall include a park land use zone plan and a park facilities plan.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determining a park plan, or altering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a park plan,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shall assess in advance the effect of the plan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flect 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