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Natural Parks Act, Article 16 (Public Notice of Park Plans)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has determined or altered a park plan under Articles 12 through 15, it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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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