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듣기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본조신설 2016.5.29][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6.5.2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