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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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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olvency솔v번시 of어v브 an앤 obligor어블리거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llecting컬렉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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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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