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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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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nage매너지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s바r로즈 fundsf펀즈 or오 invests인v베스츠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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