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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1 (Correction of Manufacturing Defects, etc.)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3.3.23, 2015.1.6, 2015.12.29, 2017.1.17, 2020.2.4, 2021.4.13, 2023.9.14, 2024.1.16>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nly온리 where웨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are아 sold소울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31-2 throughθ쓰r루 3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mpairing임페r링 safety세이f프티 due두 to투 a어 design,디자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problem,프r라블럼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is,ð디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by바이 mail,메일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can캔 clearly클리어리 know노우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it잇 out,아웃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디f펙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arts,파츠 and앤드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워크 spaces;스페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efects디f펙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mong어멍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1. Overstatement오우v버스테잇먼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2. Overstatement오우v버스테잇먼트 of어v브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output;아웃풋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2-2. Overstatement오우v버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ranger레인지 on안 a어 single싱글 charge차지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3.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2-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17.1.17>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6, 2017.1.1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rder오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or오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efect디f펙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2020.6.9, 2024.2.13>

(6)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met,멧 such서치 as애즈 repeatedr리피티드 firesf파이어즈 or오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evice디v바이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intention인텐천 in인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parts.파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어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17, 2020.2.4, 2023.9.14>

(8) When웬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1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progress프r라그r레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adequate,애더퀏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fter애f프터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gun,비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adequate.애더퀏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0.2.4>

(10)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and앤드 its잇츠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do두 so소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0.2.4>

(1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2)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gain어겐 theð더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5.10.1>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efect디f펙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plans플랜즈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fect디f펙트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parts파츠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저스트 cause카즈 not낫 to.투

⑭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tead:인스테드

1. 에너지소비효율

1.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2.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2. Driving드r라이v빙 ranger레인지 on안 a어 single싱글 charge.차지

⑮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9.14>

(15)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8.16, 2023.9.14>

(1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main메인 parts파츠 of어v브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have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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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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