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7 (Time When the Right to Receive Livelihood Stabilization Support Funds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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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