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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rticle 5 (Grounds for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redit Extension to Major Shareholders)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었던 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was워즈 not낫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comes비컴즈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involving인v발v빙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extended익스텐디드 has해즈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ill윌 not낫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디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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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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