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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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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6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Public Institutions)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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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sue퍼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reflectingr리f플렉팅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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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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