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7조(항고기록의 송부)
원심 법원은 즉시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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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은 즉시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