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7조의2(준용규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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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