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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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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추진 체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6 (Basic Plan for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6>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major메이저 sector;섹터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Building빌딩 a어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ing,링킹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data;데이타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ing,링킹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data;데이타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4)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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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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