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Article 11-2 (Review of Regulations)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for eligible issuers under Article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view their appropriateness every two years counting from January 1, 2015 (meaning before January 1 of every second year) and take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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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