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where other statutes specially provide otherwise, the promotion of esports follows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