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e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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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