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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6 (Marks of Certified Attracting Institutions and Re-Certification)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ditional컨디셔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ertifiedr레이-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3)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ainees트r레이니즈 or오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entering엔터r링 Korea코r리아 under언더 intergovernmental인터거v번멘틀 agreements.어그r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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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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