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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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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34조(비대면협진)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4 (Non-Face-to-Face Consulta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limited리머티드 to투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t앳 a어 distant디스턴트 location로케이션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knowledge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receiver러시v브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moter리모우트 doctor")닥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same세임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s애즈 when웬 treating트r리팅 a어 patient페이션트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④원격지의사의 비대면협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4)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performed퍼f폼드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a어 remoter리모우트 doctor닥터 is이즈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site안-사잇 doctor"),닥터 theð디 on-site안-사잇 doctor닥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evidence에v버든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doctor's닥터즈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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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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