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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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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활성화)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0 (Activation of Distribu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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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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