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원 확보)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1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prepare measures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o promote access to, utilization of, and sharing of benefits from genetic resour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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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