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고 보조)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0 (Subsidies from the National Treasury)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institution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projects to promote access to, utilization of, and sharing of benefits from genetic resour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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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